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
현재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 입니다.
- 첫 번째 주택은 2000년에 매입하였고 현재 시세는 6000만원 정도 오른 상태이며, 보유기간은 15년 정도 됩니다.
- 두 번째 주택은 2015년에 매수하였고 현재 1억원정도 오른 상태여서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,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.
- 만약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기간이 지나게 되어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대략 어느정도이며, 또한 첫 번째 주택을 기한이 지나 처분하여도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지요?
1가구 2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절세의 요령 중에 하나 입니다.
첫 번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종전주택을 2년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다만 9억원 초과 제외)
- 종전 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
- 새로운 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
-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
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많이 나는 것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시는 것이 절세 대안입니다.
-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,
양도차익 60,000,000원
장기보유특별공제(-) 18,000,000원 (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30%공제)
양도소득금액 42,000,000원
기본공제(-) 2,500,000원
과세표준 39,500,000원
세율 15%(누진공제 108만원)
양도소득세 4,845,000원
지방소득세(+) 484,500원
총 부담세액 5,329,500원 입니다.
- 납세자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 매도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5,329,500원 발생합니다.
- 한주택만 남은 상태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실제로 지급된 취,등록세, 법무사등기비, 부동산중개수수료, 자본적지출인 공사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보다 다소 줄어듭니다.
-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의 첫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로 비과세되지만, 그 기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.